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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8일 이상’ 근무 시 사업장가입자 적용
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8일 이상’ 근무 시 사업장가입자 적용
  • 성동저널
  • 승인 2018.08.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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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20일 이상 근무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됐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건설 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일용직근로자도 한달 8일만 일해도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건설일용직근로자도 한달 8일만 일해도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총 9%의 보험료 가운데 사용자가 4.5%를 납부하게 돼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9%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공단은 건설현장의 부담을 취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근로내역을 줄이는 등 편법을 동원해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누락ㆍ축소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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