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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
성동구,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
  • 성동저널
  • 승인 2018.08.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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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 활동 여건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구 자금 23억과 은행협력자금 17억을 합쳐 총 40억이다.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휴·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2286-5456)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융자 금액은 담보 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까지 지원된다. 구자금은 연리 2.3%이며, 은행협력자금은 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한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이다. 융자 일정은 접수 완료 후 9월중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 10월1일부터 11월16일까지 융자를 실행한다.

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저리의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0개 업체에 대해 326억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융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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