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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감독 실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감독 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18.08.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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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안전장치를 하지않은 경우, 최대 '작업중지' 조치

[성동저널]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관내(강동·송파·광진·성동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예방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사법처리·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급된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최근 3년간 전국 건설현장 사망재해(1,442명) 분석 결과, 추락 재해가 56.5%(814명)로 전체 건설재해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내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사망재해(36명) 중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가 69.4%(25명)로 다른 유형의 재해보다 월등히 많았다.

김우동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상태와 개인보호구 착용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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