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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성동지사, “직장 건강보험 가입, 건강한 일터를 만듭니다”
국민건강보험 성동지사, “직장 건강보험 가입, 건강한 일터를 만듭니다”
  • 성동저널
  • 승인 2018.10.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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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성동지사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안내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역시도 취득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을 가지고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발송, 4대사회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제출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10월1일 부터는 뇌․뇌혈관 MRI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 질환이 있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 됐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MRI 검사가격은 건강보험으로 표준화 돼 일부만 부담하게 되면서 평균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이 경우도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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