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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경력기준’ 제각각... 김달호 시의원 "인턴ㆍ기간제 출신 불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경력기준’ 제각각... 김달호 시의원 "인턴ㆍ기간제 출신 불리"
  • 성동저널
  • 승인 2018.1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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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공고의 경력기준이 기관마다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채용관련서류의 반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달호 서울시의원(성동4)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공고에 근무경력 인정 여부가 인턴이나 기간제 근로자 출신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달호 시의원
김달호 시의원

예컨대 △서울디저털 재단-‘인턴경력과 1년 미만 근무경력은 총경력 산입 불인정’ △서울시 50플러스재단ㆍ서울시 120다산콜센터재단-‘인턴 및 6개월 미만 총경력 산입 불인정’ 등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응시자 요청이 있으면 채용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점과 반환의 절차와 방법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공고문에는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위반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채용서류 반환의무 위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공공기관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법률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이런 규정을 모르고 오히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기조실은 개선방안 마련과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규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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