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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서울시립 청소년 시설 ‘겸직’ 문제 지적
이동현 시의원, 서울시립 청소년 시설 ‘겸직’ 문제 지적
  • 성동저널
  • 승인 2018.11.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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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서울시립 청소년 시설 법인이사장과 시설관장의 겸직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시설 관장에 대한 징계는 보통 해당 수탁법인에게 통보해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사장과 관장이 동일인 이라면 하나 마나 한 ‘셀프 징계’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현 시의원
이동현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은 지난 9일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A시립 청소년 수련관의 수탁법인의 이사장과 해당 수련관의 관장은 동일인물이다.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의 청소년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동현 의원은 “청소년 시설의 징계사항은 수탁 법인이나 시설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관장에 대한 징계사항을 법인에게 통보하여도 관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셀프징계로 끝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시립청소년 시설의 관장이 수탁법인의 이사장직을 겸직해 스스로에게 셀프징계를 하는 것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고 서울시 평생 교육국장에게 관리감독 업무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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