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 ‘상권 보호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촉구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 ‘상권 보호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촉구
  • 성동저널
  • 승인 2018.11.2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3개 대표 단체와 성명서 발표... 임대료 상승폭, 과대점포 입점 제한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로 ‘감사패’도 전달

[성동저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ㆍ서울 성동구청장)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기여한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지역 상권 보호구역 지정 등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책 협약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이 3개 민간 단체와 함께 지역 상권 보호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이 3개 민간 단체와 함께 지역 상권 보호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3개 대표 단체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성과보고 행사를 열고 이에 기여한 의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전달된 감사패는 민간 3개 단체가 선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국회의원 14명과 지방정부협의회가 선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한 정부 관계 부처 유공 공무원들이다.

한편 이날 이들 단체들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임대료 상승폭 제한 거대 점포나 과밀업종의 입점을 제한 건전한 시장 생태계 보호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날 이들 단체는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지역별 특색과 경쟁력이 살아있는 지역 상권의 상생발전과 임차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보장에 필요한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입법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함께 조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민간 단체들과 지방정부 간 정책 협력을 약속하는 MOU도 체결했다.

지방정부협의회 정원오 회장은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민생을 위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신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지역의 이해당사자 간 상생 공존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역 상권 상생 발전 특별법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