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는 국민연금을 수령 기간 연금지급 변동 사항 발생시 30일 이내 꼭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 일지중지(정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가산해 반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성동광진지사에 따르면 연금 수령 시 변동사항은 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등이다.
또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경우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전화(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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