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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성동저널
  • 승인 2019.0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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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2개 지자체 포함,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 동참
지난해 11월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원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이 정기총회를 진행 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원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이 정기총회를 진행 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저널]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는 2월 22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하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분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발생 우려에 대해 지방정부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동 발표한 것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창립되었으며, 현재 서울 22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그간 많은 지방정부들이 조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행법과 제도상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되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여전히 존재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로써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몰락을 막을 수 있고, 거대 점포나 과밀업종의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수도 있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그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와 함께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왔다”며, “이제 국회와 중앙부처가 적극 나서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법과 제도로서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성 명 서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9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토지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분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로 전가되어 지역 상권에 둥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저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라는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를 임차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지역 상권이 무너져 결국 건물주도 함께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는 침체일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투기적 목적이 없는 지역 기업 또는 건물주 등이 일거에 과중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함께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상한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임차인이 안정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호소합니다. 그간 많은 지방정부들이 조례를 통해 시도해 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조속한 관련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역 상인과 건물주를 포함한 주민 모두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특별법이 제정되면,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압박이 있더라도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 점포나 과밀업종의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지역별 특색과 경쟁력이 살아있는 지역 상권 발전과 임차상인들의 안정적 영업환경 보장에 필요한 입법 논의를 여야가 조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2일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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