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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활보장사업’ 펼쳐!...민관협력 통한 특화 사업 추진!
성동구, ‘생활보장사업’ 펼쳐!...민관협력 통한 특화 사업 추진!
  • 성동저널
  • 승인 2019.02.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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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 위해 생계・의료・교육 급여 등 지원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활보장사업’을 펼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생활보장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지원 ▲저소득층이 건강보험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운영 ▲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명절위문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의료급여 중복 및 과다 사용자에게 개별 사례관리 사업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저소득층이나 아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매년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208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생활보장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3개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추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현재 의료급여 어르신이 틀니, 임플란트 시술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5~10%)을 해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구는 자발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줄 치과를 찾는 “우리동네 어르신 섬기는 孝 사랑 치과”를 운영한다.

둘째, 효율적인 의료급여 교육을 위하여 “건강하게! 바르게! 유용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동별 찾아가는 의료급여 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를 미리 안내하는 “성동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별여행” 사업이다.

구는 단순히 예산만을 지원하는 복지에서 벗어나 대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생활보장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최영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뿐 아니라 대상자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발굴하여 포용으로 함께하는 복지성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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