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서울동부고용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 8천9백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성동구 소재 귀금속·악세사리 제조업체 사장 4명과 근로자 등 총 19명을 적발하였다.
이번 사건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부정수급 사실이 의심되어 수사를 확대한 결과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동 사건은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시설장비와 근로자들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게 하여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특히, 신규 사업장에서 공모한 공동 사업주 3명은 이직한 근로자들과 짜고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고용지청은 부정수급자 15명에게 총 1억 4천여만원을 환수하고 공모한 사업주 4명 등 총 1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한편, 서울동부고용지청은 동종업계에서 유사한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3월부터 두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이경준 고용보험수사팀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제로는 취업(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부정수급 적발 전산 시스템이 정교해지고, 관련된 제보도 증가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실을 당부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