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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항공사진 판독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성동구, 항공사진 판독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 성동저널
  • 승인 2019.04.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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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법건축물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여부를 오는 7월 2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2018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가(신고)없이 무단 신축·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2,202건으로 구청 공동주택과(주택정비팀)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시 무단 증축된 건물이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절차를 안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건축주(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항측 현장방문 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구청 공동주택과(☎2286-5610~4)로 알려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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