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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성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성동저널
  • 승인 2019.04.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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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및 이택스 홈페이지 통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말 소득결산법인은 올해 4월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기한 내 미신고 및 첨부서류(재무제표 등)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이택스(https://etax.seoul.go.kr)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지역 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02-2286-534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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