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선도 성동구... ‘현장설명회’ 70개 지자체 참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선도 성동구... ‘현장설명회’ 70개 지자체 참여
  • 성동저널
  • 승인 2019.04.19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동구가 공공시설 이용 즉시감면 서비스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동구가 공공시설 이용 즉시감면 서비스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주민불편을 확 줄이면서 타 자치구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중 하나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현장설명회에는 서울시 11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70여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관계직원 25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사업내용 설명 ▲즉시감면서비스 사례발표 ▲시스템구축 방법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설명회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 적용할 당시 겪었던 초기의 어려움부터 훨씬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공유하고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공공기관의 민원사무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추산에 따르면 민원인의 구비서류 1건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0.36시간 3836원이다.

구비서류가 5건인 민원사무 처리 시에는 평균시간 1.8시간 평균비용 1만918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면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구비서류에 따른 불편해소, 서류발급에 따른 시간, 교통비, 발급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구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법정 할인 대상자의 감면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각종 증명서 제출이나 감면 요금 환불 없이 즉시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12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 성동구를 시범기관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에는 체육·문화·주차시설, 자동차정기검사, 자영휴양림 등으로 할인분야를 확대했으며 자격정보도 28종으로 늘렸다.

성동구에서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창기 열린체육 팀장은 “2017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고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받거나 우대받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빙서류 없이도 자격을 바로 확인하고 시설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리가 불편한 김○○씨(용답동 거주)는 매번 주차신청을 하기 위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장애인 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도시관리공단에 팩스를 보내거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쌍둥이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는 박○○씨(성수동 거주) 역시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체육센터 접수창구에 방문해서 증명서 확인 후 감면을 받아야 했다.

박 씨는 “인근 체육센터에서 아이들 문화강좌 접수를 할 때면 우울하다”며 “접수하는 줄이 길게 서 있을 때면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여 감면 없이 접수할 때도 더러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크게 해소할 수 있었다.

한편 구에 따르면 2018년 즉시감면 서비스를 이용한 자격확인 건수는 체육시설의 경우 4377건(장애인등록증 2612, 국가유공자 966, 기초생활수급자 309, 한부모가족 490)에 달했다.

주차시설의 경우에도 9222건(관내 거주여부 1175, 다자녀 1083, 노부모부양 1080, 장애인등록증 1080, 국가유공자 1073, 차량등록증 1558, 모범납세자 1086)이 이용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각종 법규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창상위 급여대상자들의 감면 또는 우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서 또는 그 방법이 번거롭거나 불편해 감면적용이나 우대적용을 외면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불편은 줄이고, 행정능률은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