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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미작동 단속... ‘범칙금ㆍ벌점’ 부과
성동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미작동 단속... ‘범칙금ㆍ벌점’ 부과
  • 성동저널
  • 승인 2019.05.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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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도 점검... 7월31일부터 범칙금 8만원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표시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표시

[성동저널] 성동경찰서가 지난달 1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 시행에 따라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이내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지 않을 경우 점멸등과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로 하차 확인 장치를 미작동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면허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지난 3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업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적극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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