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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법’ 무료상담...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성동구,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법’ 무료상담...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 성동저널
  • 승인 2019.05.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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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매주 목요일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종강식
2017년 6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매주 목요일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종강식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해 전문가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선착순으로 사전접수를 받는다.

특이 이번 상담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도 개최될 예정이다.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는 6월 4일, 6월 11일 2회에 걸쳐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운영되며, 회차별 내용은 동일하다.

한편 이번 교육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쉽게 배우고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 등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을 맡을 전문가로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교육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생(相生)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의미한다”며, “젠트리피케션이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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