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해 안전실태 및 위반사항 여부 점검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불안전하고 방치된 가설물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로 및 주택가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8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49개소와 존치기간 만료로 행정조치중인 6개소 총 5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실시하며, 해당 동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존치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의 존치 여부 ▲건축물 안전실태 및 관리의 적정 여부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건물주가 존치를 원할 경우 추인 등을 검토하고, 미철거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자진철거 시정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저작권자 © 성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