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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지자체 ‘복지대타협특별위’ 출범... 정원오 성동구청장 간사 선임
전국기초지자체 ‘복지대타협특별위’ 출범... 정원오 성동구청장 간사 선임
  • 성동저널
  • 승인 2019.07.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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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현금복지' 제동을 걸기 위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현금복지' 제동을 걸기 위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성동저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한 ‘현금복지’ 신설에 제동을 걸기 위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69개 단체에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참여에 동의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간사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총20명으로 수도권 8명, 중부권 4명, 호남권 3명, 영남권 5명이다.

수도권에는 <서울>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경기>염태영 수원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인천>홍인선 중구청장 등이 각각 위촉됐다.

중부권에는 <충북>증평군수 <충남>논산시장 <대전>중구청장 <강원>원주시장이, 호남권에는 <전북>전주시장 <전남> 담양군수 <광주>동구청장이, 영남권에는 <경북>문경시장 <대구>서구청장 <경남>거제시장 <부산>부산진구청장 <울산>동구청장이 각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상임위원 추천에 의해 복지·재정·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하여 복지‧재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2인 이상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해 좌장 역할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유관 부처(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단) 등 4대 지방협의체도 협력기관으로 함께 한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상임위원 단체사진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상임위원 단체사진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연초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이후 2019년 4월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수원시장, 논산시장, 성동구청장, 증평군수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 복지사업 역할분담 관련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중앙·지방정부 복지사업 역할분담 개편 필요성을 합의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추진 방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4월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이후 5월27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준비위원 단체장 13명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장등 참석했다.

이어 6월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준비위원회의 특위 출범안을 승인해 오늘에 이르렀다.

앞으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정부·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 공동 추진으로 ‘국가복지대타협 선언’을 추진하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과분석은 2021년까지 2차에 걸쳐 진행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1년, 신규 착수 사업은 2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하게 된다.

만약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자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국가복지대타협 선언’ 이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는 현금복지 정책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금복지의 지역 간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많은 자치단체장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나서 현재 진행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많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동의해 주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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