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과 판로 확대를 담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책무(안 제1조∼제5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안 제6조∼제7조)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제14조)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안 제15조∼제17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성동구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11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된 ‘2019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 선언을 하고, 공정무역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공정무역 인식 확산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정무역은 글로벌 확대 추세로 전 세계가 함께 빈곤과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이라며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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