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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노동지청,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서울동부노동지청,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성동저널
  • 승인 2019.07.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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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32건의 노동법령 위반사례 적발 및 조치

[성동저널]서울동부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2019년 상반기 서울시 소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등에 소재한 3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점검은 숙박·음식업 148개(42.8%), 제조업 54개(15.6%), 정보통신업 36개(10.4%), 도·소매업 24개(6.9%), 건설업 22개(6.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개(5.5%), 그 밖에 12개 업종(43개, 12.4%) 등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치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근로감독 실시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342개(98.8%)로 나타났으며, 건수로는 1,032건이 적발되었다. 아래는 주요 노동법령 위반 내용이다.

취업규칙 규정 위반은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으로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287개소 중 229개소(79.8%)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된 경우라도 해고예고 적용제외, 직장내 괴롭힘 규정 등의 노동관계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참고로 해고예고 적용예외 규정은 금년 1.15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 규정으로서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일괄 개정된 것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행정지도하였다.

또한 금년 7.16.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병행하여 지도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은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총 217개소(63.5%)의 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하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근로계약서 관련 위반은 사용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위반한 사업장은 총 173개소(50.6%)이며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의 순으로 많이 위반하였다.

한편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지급되지 않은 (체불금품), 총 1,062명분, 1,065백만여원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임금 미지급 위반 사업장은 전체 342개소 중 104개소(30.4%)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타 직종에 비해 다소 높은 법 위반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울동부지청 김우동 지청장은 “금년 하반기에도 사업장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라고 밝히면서 특히, 지난 7.16.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정도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 1.1일 부터 근로자수 50~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해야 한다면서 해당 사업장은 법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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