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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시의원, ‘시민안전보험’ 발의... 최대 1000만원 보상
김기대 시의원, ‘시민안전보험’ 발의... 최대 1000만원 보상
  • 성동저널
  • 승인 2019.08.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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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의원이 재난이나 사고시 서울시민이면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대 의원이 재난이나 사고시 서울시민이면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대표 발의했다

[성동저널] 내년부터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이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보험은 별다른 가입절차 없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9개 항목이 고려되고 있다.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와 후유장애만 보험 대상이 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기대 위원장은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될 경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달에 있을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보험기관과 협의해 각종 재난유형별로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조례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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