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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26일 임시회 개회... 외국인ㆍ장애인ㆍ절주 위한 조례 상정
성동구의회, 26일 임시회 개회... 외국인ㆍ장애인ㆍ절주 위한 조례 상정
  • 성동저널
  • 승인 2019.08.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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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수ㆍ이민옥ㆍ김현주ㆍ남연희ㆍ양옥희 의원 발의
성동구의회가 26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성동구의회가 26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성동저널] 성동구의회(의장 김종곤)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의회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안건들을 상정하고 27일과 2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총 16건이 상정됐으며 이중 5건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다.

구체적으로 ▲오천수 의원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민옥 의원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의원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연희 의원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의원 ‘성동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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