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의무사항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성동구 소재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1만1059호가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임대주택 약 1만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해 대상자를 확보해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용답동의 임대사업자 배홍식(77) 씨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자동연장 계약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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