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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한시적 시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유토지분할 혜택
성동구, 한시적 시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유토지분할 혜택
  • 성동저널
  • 승인 2019.10.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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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과 ‘등기정리’까지 원스톱 처리
성동구청 청사
성동구청 청사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의 종료를 7개월 여 남겨둔 시점에서 공유토지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분할을 제한한 토지에 대해 타법을 배제하고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간편한 절차로 토지분할 및 등기정리까지 가능하도록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하고,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 토지관리과(☎2286-5380)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별도의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은 이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 구는 1960년대 구획정리가 완료된 마장동, 사근동, 도선동 등에 합동환지방식의 공유토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현재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0회 개최하여 20건 93필지를 분할완료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유토지분할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용이하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 기대된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니 남은 기간 내에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아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청홈페이지, 반상회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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