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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0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2020년 2월13일 공시
성동구, 2020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2020년 2월13일 공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9.11.0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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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0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구 담당 감정평가사와 지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고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과 같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합동조사는 지난 11월1일 시작해 약 1개월 간 진행되며 현재 총 896필지 표준지에 대해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상황,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인근 자치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20년 2월 13일 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성동구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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