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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화전 등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성동구, 소화전 등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15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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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과태료
소화전 주변 연석 있는 도로 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연석 있는 도로 노면표시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유사 시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과태료 또한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등 소방시설 37개소 주변에 불법주·정차 방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소화전은 화재 시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그동안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화재 초기진압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시 현행대비 2배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들이 나오고 있다.

구는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말 부터 적극적인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화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한 37개 소를 대상으로 한다. 설치는 12월 초 완료 예정이다.

노면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문구를 표기한다.

연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적색표시를 설치한다.  도로 이외 구역은 주·정차금지 안전표시를 한다. 

또한 노면표시가 완료된 후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에도 해당되어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화재 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근절되야 한다.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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