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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주택특성조사’ 실시
성동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주택특성조사’ 실시
  • 이지운 기자
  • 승인 2019.11.2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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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이지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을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집중 조사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주택특성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 기재하는 것으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이다. 조사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 이며, 결정·공시는 2020년 4월 30일에 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업무 등에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성동구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2일 ~ 2020년 1월 15일은 집중조사 기간으로 적극적인 조사로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63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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