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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흡연 분쟁 NO’... 성동구, 12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아파트 내 흡연 분쟁 NO’... 성동구, 12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9.12.13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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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금연아파트 텐즈힐 현수막
성동구, 금연아파트 텐즈힐 현수막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최근 금연의 사회적 인식 확산과 아파트 내 공동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성동구 아파트에서는 이같은 주민 분쟁들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12일 왕십리동 소재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를 12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동구 금연아파트는 ▲행당풍림아이원 ▲래미안옥수리버젠 ▲금호대우 ▲응봉대림강변타운 ▲텐즈힐1단지 ▲옥수파크힐스 ▲왕십리자이 ▲서울숲리버뷰자이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신금호파크자이 ▲서울숲더샵 ▲왕십리KCC스위첸 등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 내용 검토 후 지정한다.

금연구역은 아파트 내 공용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 4곳이다.

이번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에는 현판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 3개월 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2020년 3월 12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보건소에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금연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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