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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관위, "16일부터는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됩니다”
성동구선관위, "16일부터는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됩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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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홍종상)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16일부터 후보자 등에 대한 제한 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 광고출연 또한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 역시도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는 자도 오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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