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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 확인해 주세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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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기준선(선정기준액)도 오른 만큼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기준선(선정기준액)도 오른 만큼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올해는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기준선(선정기준액)도 오른 만큼 다시 한번 수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득하위 20% 만이 30만원을, 나머지 대상은 약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왔다.

이에 약 162만5000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공단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ㆍ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2만원에서 각각 11만원, 17.6만원 상향됐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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