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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격리자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격리자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2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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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신청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재직 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통장사본,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등을 첨부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액은 공단의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과 복지부의 지원 결정을 거친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성동광진지사 정석규 지사장은 “본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해 감염병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성동광진지사는 안전하고 청정한 성동광진 지역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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