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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학원ㆍ독서실’도 휴업시 최대 100만원... 21일부터 신청
성동구, ‘학원ㆍ독서실’도 휴업시 최대 100만원... 21일부터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0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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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원 권고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4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원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내 학원 또는 독서실 308개, 교습소 236개 등 총 544곳이다.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일인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간 중 최소 14일 이상 연속 휴업에 동참하였을 경우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21일 ~ 4월24일까지 4일간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성동구청에 접수(팩스, 이메일, 직접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내 학원, 교습소등의 경영난이 크다”며 “민생경제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하여 주고 계신 학원, 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구에서도 하루속히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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