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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가정 ‘돌봄쿠폰’ 40만원 지급
성동구,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가정 ‘돌봄쿠폰’ 40만원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1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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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아동돌품쿠폰 지급 대상자들에게 일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쿠폰지급을 안내했다
성동구는 아동돌품쿠폰 지급 대상자들에게 일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쿠폰지급을 안내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코로나19’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만7세 미만의 전 아동양육 가구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으로 약 1만4500여 명이 대상이다.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즉 돌봄포인트를 지급 받는다.

'돌봄포인트'는 아동의 보호자가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로 제공된다.

카드 보유자의 경우 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없이 문자(MMS)를 통해 본인 동의 등 직권신청을 할 수 있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1차 4월 6일에서 17일, 2차 4월 18일에서 29일까지 신청시기에 맞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아동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작성 주소지로 배송된다.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4월 6일 오전 9시부터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포인트는 오는 13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서울시 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은 제한된다. 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돌봄 포인트 지급시기인 13일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상당한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동돌봄쿠폰과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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