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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등록제’ 현실화... 정지권 시의원, 개정안 발의
서울시 ‘자전거 등록제’ 현실화... 정지권 시의원,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9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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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의원이 '자전거 등록제'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이목이 쏠린다
정지권 의원이 '자전거 등록제'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이목이 쏠린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개 구만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자전거 등록제’가 앞으로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제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자전거 등록제가 현실화 되면 대부분 폐 자전거 보관소로 전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던 자전거 주차시설도 일제히 정리되고 깨끗하게 관리,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방치된 폐자전거의 심각석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4월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직접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 1회 이상 자전거 주차시설의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는 곳은 강동구, 양천구, 노원구 등 3곳 뿐이며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자전거 등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에 버려진 폐 자전거 처리 문제다”며 “주차시설에 버려진 폐 자전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전거 주인에게 폐기한다고 문서로 통보해야 하나 버려진 자전거의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로 주인에게 통보할 수 없어 폐기가 불가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 주차시설의 개선과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달라”며 “더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폐 자전거도 일제히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전거 등록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본회에서 의결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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