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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정차범위 20m 확대... 정지권 시의원, “시민 안전 확보”
버스정류소 정차범위 20m 확대... 정지권 시의원, “시민 안전 확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0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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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시의원
정지권 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버스 정류소 정차 범위가 기존 10m에서 20m로 확대된다.

이에 정류소 정차 범위 ‘20m 이내’에는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로변 정류소의 정차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내버스 정차범위를 현행 버스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20미터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과 정류소 주변 보행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히 정류소 정차범위내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물 항목에 ‘가로변 화단’을 추가함으로써 화단과 버스 사이를 위험하게 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정지권 의원은 “평소 성동구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 사항을 저에게 직접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이를 직접 몸으로 확인하면서 이 문제는 성동 구민만의 불편이 아니고 서울 시민전체의 불편일 것이라고 생각해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내버스정류소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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