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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적극행정’ 실천 직원 교육... 지원방안ㆍ모범사례 공유
성동구, ‘적극행정’ 실천 직원 교육... 지원방안ㆍ모범사례 공유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0.05.1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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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직원교육 모습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직원교육 모습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2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적극행정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조직 내 문화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교육은 적극행정에 관심있는 직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 시민호민관이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인 지영림 교수의 적극행정과 소득행정에 대한 개념정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방안은 물론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재정비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조직 내 ‘적극행정’을 적극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하는 ‘적극행정 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한 바 있다.

또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 지난달 제251회 성동구 임시회를 통과해 5월 중 공포·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주요정책의 화두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 되고 있어 우리 구도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적극행정이 복잡한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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