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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임대차 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성동구, 임대차 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0.06.08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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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받은 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받은 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 내 1만2475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가 실시됐지만 지난 5월부터는 3개월 전부터 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하는 것이다.

이는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예방에 효과가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했으나 의무사항 인지부족으로 위반사항 또한 증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임대료 5%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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