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불법주정차 ‘앱 주민신고제’... “신고 즉시 과태료”
성동구, 불법주정차 ‘앱 주민신고제’... “신고 즉시 과태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2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게첨된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
어린이보호구역에 게첨된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센고제’를 시행한다.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차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차량 소유주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것이다.

구는 오는 29일부터 7월31일 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 접수분 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주출입구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위반 지역, 차량 번호, 촬영시간의 식별이 가능하고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ㆍ정차 금지 이중복선 노면 표시를 설치해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통학로 주변 등에 계도 전담조를 배치해 불법 주정차 계도·순찰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집중 교통안전 단속 구역도 기존 4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 등·하교 시 전담 3개조의 통학로 순찰 및 계도ㆍ단속 인원을 배치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색’을 이용한 플래카드를 제작해 17개소에 게첨했다”며 “학교 앞 주출입구 앞 복선 노면표시 시설이 완공되는 7월에는 20개소 추가로 게첨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