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세무서, “‘간이지급명세서’ 31일까지 꼭 제출하세요”
성동세무서, “‘간이지급명세서’ 31일까지 꼭 제출하세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20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세무서 홈페이지
성동세무서 홈페이지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세무서(서장 김오영)가 성동구 관내 사업자들에게 오는 7월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당부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에 올해부터는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세무서 관계자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성동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