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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7월부터 ‘산모ㆍ신생아’ 지원 대상자 확대
성동구, 7월부터 ‘산모ㆍ신생아’ 지원 대상자 확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0.07.2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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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시행하고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7월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지원의 경우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20% 이하’로, 예외지원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도우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분증과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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