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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45만명 혜택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45만명 혜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1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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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이달부터 건설일용근로자 45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돼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2년 유예를 둔 건설 사업장도 올해 8월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됐다.

지난해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상태로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사업장에서 올해 말 약 1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1월6일까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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