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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공단, “주차요금 제로페이 결제하면 소득공제”
성동공단, “주차요금 제로페이 결제하면 소득공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0.08.1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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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산기 QR코드 스캐너
무인정산기 QR코드 스캐너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기천)이 8월부터는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달부터 온라인 및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제로페이(zero pay)를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및 관내 공영주차장 21개소(노외15 / 노상6)에 대해서도 ‘제로페이’로 주차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9년 공영노상주차장에 제로페이를 시범 도입하고 ‘스마트 주차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한 결제 편의성 증진의 일환으로 전(全) 주차장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시스템 개선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제로페이를 확대ㆍ도입한 공영노외주차장은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노상주차장과 달리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제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기존방식(고정형 QR코드)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QR코드 스캐너를 설치해(변동형 QR코드)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자유롭게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홈페이지(온라인)까지 결제 경로를 확대했다.

제로페이 결제는 일부 은행사 앱과 간편결제사 앱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지역상품권(성동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현재 7% 할인 적용) 으로 구매 가능하여 알뜰한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 지역상품권(성동사랑상품권)은 주차장 현장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향후 온라인에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장기천 이사장은 “이번 제로페이 도입확대는 이용자 중심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제로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수단인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고객편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카카오 플러스친구(“성동도시공단 주차장” 검색 후 친구맺기)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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