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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시의원, “소상공인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 있어야”
정지권 시의원, “소상공인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 있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0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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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시의원
정지권 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 부과대상은 대형 건물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 그 혜택을 소유자 뿐만 아니라 해당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게도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발의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이같이 촉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 정도의 차이가 커 이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경감토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토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재난에 대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지권 의원은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건물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감액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 부과대상은 대형 건물주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 그 혜택은 건물주가 모두 누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는 본 조례개정에 따라 경감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결정할 시, 반드시 해당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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