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사전컨설팅 제도’ 본격 시행... “불이익 처분 면책”
성동구, ‘사전컨설팅 제도’ 본격 시행... “불이익 처분 면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09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란, 법령 등 규정의 잘못된 해석이나 다수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 구청 감사담당관에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그간 행정 일선에서는 이같은 사업추진 시 사후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사후감사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불이익 처분을 면책해 주거나 감경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적극행정 직원 교육 실시 △성동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구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개설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제도로 코로나19로 불안해 하는 구민들에게 좀 더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