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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 공포
성동구, 전국 최초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 공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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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 전문적 실태조사 착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 노동여건ㆍ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사회적 이슈 확산 정책토론회 개최... 정원오 구청장 16일 ‘기조발제’
요양보호사 지상옥(가명)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를 하루 3시간씩 보살피고 있다
요양보호사 지상옥(가명)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를 하루 3시간씩 보살피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요양보호사 지상옥씨(가명, 62, 경력 12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세가 되었지만, 그는 하루 3시간씩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집으로 찾아가 식사 수발부터 목욕, 기저귀 관리까지 답답한 마스크에 의지한 채 구슬땀을 흘린다.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감염 위험과 12년째 거의 제자리인 저임금이 그의 현실이다.

지씨와 같이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부른다.

주로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종사자ㆍ의료 지원 인력ㆍ택배 종사자 등 물류 및 교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은 이같은 ‘필수노동자’에 대해 재조명하고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나섰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혹은 ‘키 워커(Key-Worker)’로 칭하며 일찌감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도 K-방역의 숨은 영웅들인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10일 필수노동자의 적극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구는 조례제정에 따라 앞으로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여건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상반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수고로운 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 확산을 위해서도 광역 및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정책 토론회도 추진해 나간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직접 나섰다. 먼저 오는 11일 정 구청장은 목민관 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가해 필수노동자를 주제로 한 토론 발표를 진행한다.

16일에도 정 구청장은 본인이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 온라인 정책토크콘서트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 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면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재난을 보다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경제적 지원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재정적 조건 구비를 위해 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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