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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표 재추진 필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표 재추진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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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반값 임대료 재추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반값 임대료 재추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지난 7월말로 끝난 서울시 공유재산의 반값 임대료 조치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임대료 감면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시 공유재산의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경우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반값으로 감면한 바 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졌다”면서 “임대료 원상 복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서울시 측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시지가 변동 부분은 개입이 불가능하지만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치 등은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에 대해서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협조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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