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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하반기 중소기업 46억원 융자... “최초 1년간 이자지원”
성동구, 하반기 중소기업 46억원 융자... “최초 1년간 이자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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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성동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성동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해 46억원 규모의 하반기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상반기는 지원대상을 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한 반면 이번에는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이자지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구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융자지원은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융자한도 2,000만 원 이내 지원은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구는 1년 간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지난 8월 성동구의 4억원 출연으로 인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은 완화된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보증비율은 100% 다.

법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부동산 등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신청 제외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2020년 코로나19 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이용 업체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업체, 보증금지 및 제한 업종 등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구자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올 9월에서 내년 2월에 상환 만료되는 업체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오는 29일까지 신청 접수하며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정된 융자은행을 방문해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10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하반기 융자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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