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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발의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통과
이동현 시의원 발의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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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보탬"
이동현 시의원이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동현 시의원이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에 직접 청년 당사자가 정책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3년 7월, 서울시는 청년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ㆍ논의하겠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서울 관내 청년 100명을 공모해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를 구성ㆍ운영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청, 시의회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숙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청년참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향후 타 시도에서 청년참여 관련 조례 제정 시 모범적인 표본으로 참고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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