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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단속... “고발 등 엄중 조치”
성동구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단속... “고발 등 엄중 조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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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7일 보궐선거... 10월9일부터 시설물 설치 행위 금지
귀향ㆍ귀경버스 무료제공... 경로당 등 명절 선물 제공
명절인사 빙자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 등도 단속 대상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홍종상)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으로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2020년10월9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선관위는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본격적인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은 이번 추석 명절까지는 가능하다.

성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위반행위를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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