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및 제한 등 피해 근로자... 사업주도 신청 가능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받은 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성동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가 일괄 심사해 총 5,500명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으로 ▲1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업체 근무자 ▲2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3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4순위는 그 외 전 업종 업체 근무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1월 말 지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성동구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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